「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 완화입니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면서도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입니다. 그간 내화구조만 가능했던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을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했습니다.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나머지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해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화구조 이외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개방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승인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에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을 개선해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7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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