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고유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하지만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늘면서 공공성이 확대된 점과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을 고려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약 3만9000대다. 이는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해당한다. 지원 방식은 노선버스에 이미 적용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49원(7월 기준, 유류세액에 따라 변동)이고,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98원(유가 1900원 기준, 유가에 따라 변동)이다. 이를 합산하면 유가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원가량의 유류비를 보조받게 된다.
지급 기간은 올해 7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지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나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버스 업계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