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를 위해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했다. 이번 모델은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이착륙장),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

초기 서비스는 운항조건이 비교적 단순한 세 가지 유형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는 '관광형(A to A)'으로, 한 개의 버티포트를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 운항이다. 두 번째는 '지역연계형(A to Bn)'으로,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허브형 운항이다. 세 번째는 '공항연계형(A to B)'으로,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직결하는 형태다.

기체 요건은 해외 형식증명을 받고 국내 형식증명승인 및 표준 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된다. 완료 전 기체는 확인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에만 사용할 수 있다. 운항 방식은 조종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시간을 제한했다. 시정 5km, 운고 450m 이상의 기상 조건에서만 운항이 가능하고, 하나의 회랑(지정된 하늘 운항구간)에는 한 대만 비행할 수 있다. 1일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 횟수도 제한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km(편도) 이하로 설정했다. 이는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종사자 자격은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기체 제작사의 교육·훈련을 통과하면 초기 운항·정비 권한을 특례로 부여한다. 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을 갖추고 정부의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관제 체계는 관제공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이 관제를 수행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별도의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버티포트는 이착륙구역, 터미널, 충전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보안은 신분확인과 위험물 소지 확인 수준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에는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제1호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이는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두 분야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와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의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선발된 인력은 초기 실증·시범 운영에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해야 하며,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교관·자문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선발규모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 논의가 미래 운항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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