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비만 치료제처럼 홍보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2024년 3월 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점검은 비만 관련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속기 쉬운 과장 광고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국내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의약품 형태의 비만 치료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러한 의약품의 효과를 흉내 내 '비만치료제', '주사제 같은 효과', '체중 10kg 감량'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과장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점검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프라인 건강식품 매장 등이다. 식약처는 전국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력해 약 500개 이상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서면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된다.
점검 항목으로는 광고 문구의 적법성,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 유통기한 관리, 원료 함량 확인 등이 포함된다. 특히 '비만 치료', '의약품 대체', '임상시험 결과' 등을 내세운 표현이 문제시될 전망이다. 식품은 질병 치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 치료제 붐 속에서 식품으로 위장한 불량 제품이 늘고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한 즉시 판매 중지 명령과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유사 사례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SNS에서 '하루 한 알로 5kg 감량'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부작용으로 속쓰림을 호소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식품은 보조적 역할일 뿐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관리총괄과의 주도로 이뤄지며,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비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논의도 검토 중이다.
(기사 길이는 원본 자료 비례 조정, 약 4,50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