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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제도, "기준·법적 근거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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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제도를 둘러싼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진료비 지출 증가와 제도 운영의 공공성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현재의 위탁심사 체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진료비는 매년 6.7%씩 증가해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났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가 전체의 59.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면서, 본인부담이 없는 보험 특성상 과잉진료 유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단순한 민간 계약 차원을 넘어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평가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심사를 수행 중이지만, 법적 근거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평원 측은 안정적 재원 조달 구조와 함께 심사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객관성 제고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과 진료비 급증을 문제 삼으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피해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과잉진료로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 모두 심사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는 공감했으며,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자동차보험이 단순한 민간 상품이 아닌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기반 정비와 다부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제도 개선이 보험료 안정화와 더불어 소비자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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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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