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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디딤씨앗 적립예금 예금보호 적용…취약아동 자산 안전망 강화

예보, 디딤씨앗 적립예금 예금보호 적용…취약아동 자산 안전망 강화

예보, 디딤씨앗 적립예금 예금보호 적용…취약아동 자산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이 올해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와 보건복지부는 예금계약 당사자를 아동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해석해 약 28만명, 5115억원 규모의 아동 예금을 보호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용 통장)을 예금보호제도를 통해 보호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전했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자금, 취업 준비, 주거 마련 등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 저축액의 두 배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적립된 금액은 만 18세 이후 자립 목적에 한해 인출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 통장은 지자체가 아동의 저축액을 확인하고 매칭금을 지원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지자체 명의로 개설되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은행이 경영 악화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이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예금보험공사는 대법원 판례와 사업 계약 구조,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 명의 계좌라 하더라도 실제 적립과 만기 수익의 귀속 주체가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라도 아동이 전액 적립하고 만기 시 아동에게 반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예금계약 당사자를 아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반영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28만명, 5115억원 규모의 아동 적립금이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디딤씨앗 통장에 대한 일반 후원금이 증가하고 가입 대상이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확대되면서 적립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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