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출시 10년을 맞은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 정책을 전면 개편하며 이용자 자산 보호에 나섰다. 2025년 4월 21일부터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모든 사용자의 잔액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10년간 자동 연장하는 방식을 도입, 소비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사용자가 알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카카오페이는 2016년 4월 도입 당시부터 일반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두 배 긴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만료 시 자산 소멸 위험이 여전히 존재했던 가운데, 이번 자동 연장 정책은 ‘사용자 편의’와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추구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진행, 무의식 중의 자산 손실을 막는 이중 장치를 마련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되고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알림을 전송하며 잔액 확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운영 철학을 반영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지급 잔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를 지양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단기적 수익 포기를 통한 장기 신뢰 구축 전략으로 읽히고 있다. 특히 보험, 투자 등 금융 서비스로 확장 중인 플랫폼 환경에서 신뢰성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카카오페이머니의 2025년 기준 누적 충전 잔고는 2조원을 돌파했으며, 관련 자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외부 금융기관에 100% 신탁 관리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자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금융이 일상화되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자산 보호 조치가 다른 전자지급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