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 이혼 신고 건수가 9만 건을 웃도는 수준에서 집계된 가운데, 법적 절차와 함께 재산 분할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산하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혼인·이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었으나 월별 추이에서 설 연휴 이후인 3월부터 이혼 관련 신고와 상담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명절 기간 가족 간 밀집된 상황에서 누적된 갈등이 표출되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부동산과 예금을 넘어 보험 상품의 재산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등 해지 시 일정 금액이 반환되는 상품은 이혼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실무에서는 혼인 중 납입된 보험료가 부부 공동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자 명의와 무관하게 공적 재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면 혼인 전 완납된 보험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장기간의 혼인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 이는 재산의 형성 경위뿐 아니라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판례적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 있는 보험은 보험료 납부 주체와 관계없이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 외에 비공개로 운영된 보험 상품도 법적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혼인 기간 중 은밀히 납입된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입증만 가능하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확보가 중요해진다. 또한 부부를 피보험자로 포함한 복수 피보험자 구조의 보험은 이혼 시 종피보험자 자격의 상실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계약 변경 및 수익자 조정 절차가 사후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