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를 주최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책임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방 중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업권별 우수 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 평가 체계와 원금 감면에 대한 손실 인정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책임성이 강조된다. 원채권자가 양수인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매각이 제한된다.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조건과 기간을 명시하고, 매각 규모와 고객보호 수준을 공시해야 하며 당국에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된다.
소멸시효 제도 역시 대폭 손질된다.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에서 벗어나 원칙적 소멸시효 완성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 비용 처리를 통해 시효 완성을 유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은행과 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여신전문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며,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단순한 채권 관리 강화를 넘어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방식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소액 연체채권의 조기 정리와 세제 혜택 연계는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 관리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포용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