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혼 건수가 9만건 초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명절 이후 이혼 상담이 증가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명절 전후 가족 만남이 있다 보니 기존의 갈등이 격화되거나, 새롭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전한다.
통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이혼 건수는 9만건 초반대를 기록했다.
월별로는 설 연휴 기간 이후인 3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는 이혼 신청 후 상담·조정의 절차로 이어지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특정달에 이혼 신고가 많다고 해서 명절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혼 절차가 본격화되면 재산분할 논의가 시작된다. 부동산·예금은 빠짐없이 거론되지만, 보험은 ‘보장 상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재산 항목에서 누락되기 쉽다.
그러나 보험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특히 종신·저축성·연급보험처럼 해지환급금이나 적립금이 쌓이는 상품은 재산적 가치가 커 분할 쟁점이 되기 쉽다.
법원 실무에서는 혼인 중 가입·납입된 보험이라면 공동재산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 가액은 통상 이혼 시점(변론 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등 ‘현금화 가능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핵심은 ‘형성 과정’이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 재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계약자 명의가 한쪽으로 돼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혼인 전 가입해 이미 완납한 보험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가사·경제활동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판단에 반영될 여지도 있다. ‘결혼 전 보험은 무조건 제외’로 단정하기보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 보험의 유지·관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분쟁이 잦은 항목이다. 자녀 보험을 부부가 납입했더라도, 자녀 명의로 된 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으로 분할할 수 없다.
한 사례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 달라는 남편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법원은 “두 자녀의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되어 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피보험자·종피보험자 구조로 설계한 부부형(복수 피보험자) 보험을 계약했다면 이혼 이후 종피보험자의 자격은 상실될 수 있어, 이혼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고 보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정리는 이혼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정 직후 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 몰래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빠지지 않도록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보험료가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 보험증권·계약서, 계약 변경 이력, 해지환급금 조회 자료 등을 준비한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중 하나”라며 “보험 분할은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보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쌓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정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