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궤도 보험' 제정 임박,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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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저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험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부처는 2025년 2월 12일, 금융감독관리총국과 중국민용항공국과 함께 ‘저궤도 보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항공기 제조·운영, 인프라 구축, 전문 서비스 등 저궤도 관련 전 산업 분야의 리스크를 포괄하는 보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목되는 조치는 무인항공기 운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 방침이다. 법령상 비행 허가가 필요한 무인항공기의 경우, 허가 절차에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명시됐다. 자동차 의무보험과 유사한 틀로 제도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시범 약관과 최저 보장한도 설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보험사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드론 비행 빈도 증가와 고도화된 기술로 인한 사고 패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험사의 정밀한 리스크 평가와 요율 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상품 설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궤도 경제가 연구개발과 제조, 서비스 운영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로 확장됨에 따라, 보험의 역할도 단순 사후 보상에서 예방적 리스크 컨설팅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제도 보완과 함께 보험사의 전문성 강화, 부처 간 협력 체계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실시의견이 중국 내 드론 및 근거리 우주 활동과 관련된 보험 수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관련 보험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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