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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궤도 보험’ 제정 임박,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의무화

중국 ‘저궤도 보험’ 제정 임박,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의무화

중국 ‘저궤도 보험’ 제정 임박,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의무화

중국 정부가 ‘저궤도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보험 제도 정비에 나섰다. 특히 무인항공기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제도 도입이 예고되면서 관련 보험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澎湃新闻, The Paper)이 지난달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민용항공국 등과 공동으로 ‘저궤도 보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저궤도 보험은 저궤도 비행 활동을 중심으로 항공기 제조·운용, 기초시설 건설, 전문 서비스 등 저궤도 경제 전반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저궤도 경제는 단순한 비행 활동을 넘어 연구개발(R&D), 제조, 인프라, 운영·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 산업 생태계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보험 역시 산업 전반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실시의견은 총 6장 20개 항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체계 구축, 중점 분야 돌파, 협력 추진, 점진적 시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정책 체계 정비, 제도 구축, 상품·서비스 혁신, 기초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9가지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제6장은 조직 보장 강화와 부처 간 역할 분담, 위험 예방 및 정책 홍보 강화 방안을 명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도입이다. 이는 향후 무인항공기가 자동차와 유사하게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법률·법규에 따라 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비행 활동 관리·허가 과정에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시의견은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의무 가입의 구체적 시행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통제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서 기본 책임 범위와 최저 보장금액을 설정하고,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주관해 시범 약관과 서비스 설명서를 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 가입의 책임 주체, 책임 인정 기준, 처리 절차 등 제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중국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가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계리·요율 산정, 위험 식별, 지급여력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공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시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궤도 보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품 다양화, 보장 기능 강화, 전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규범화된 저궤도 보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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