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하천과 계곡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즉시 실시한다고 2026년 2월 27일 밝혔다. 재난경감과가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구조물과 토지 점용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는 내용이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란 하천 부지나 계곡 주변 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세운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펜스, 창고, 주차장, 임시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설들은 홍수 시 수로를 막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재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불법 시설이 재해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조사는 전국 모든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즉시 착수해 수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드론과 위성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발견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자진 철거나 적법화 신청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많은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했는데, 불법 점용시설이 물길을 방해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이번 재조사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간 계곡 지역의 불법 시설이 많아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이 조사는 단순한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하천 관리 체계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점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후속 대책도 마련된다. 또한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 시설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 제보 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하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조사를 계기로 하천법 개정 논의도 병행 검토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불법 시설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점용시설 제거가 재난 피해를 20~30%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천과 계곡은 국민의 휴식 공간이자 생태계 보전의 핵심 영역이다. 불법 점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재난 위험을 줄이는 이번 조사는 공공 안전 강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공식 보고서로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하천 주변 불법 시설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환경부 핫라인(지역번호 없이 129)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