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

서울=뉴스1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진행 중인 국제 중재 소송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전수출진흥과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양 공기업에 중재 절차의 즉시 중단과 협의를 통한 합의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 권고는 2월 27일 석간(11시 40분 엠바고)으로 배포됐다.

배경은 체코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사업이다. 2022년 5월 한전과 한수원은 체코 듀코바니 원전 부지에서 4기(총 4.4GW)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수출 성과로 평가되며,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다.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이 한전KPS 등 하도급 업체에 지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한전 측이 불만을 제기하며 2023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신청했다. 한전은 원고 입장이며, 한수원은 피고로 지정됐다. 중재는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으로, 원전 사업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 분쟁이 '국가 주력 수출 품목인 원전 사업의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권고문은 "국제 중재 소송은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체코 사업의 지연이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측에 '중재 철회 및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원전수출진흥과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고 배경에는 최근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 추세가 반영됐다. 유럽 에너지 위기 속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형 원전(APR1400)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 지속은 추후 수출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전 측은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중재가 불가피하다"며, 하도급 지분 배분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프로젝트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를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번 권고는 원전 산업 전반에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이후 체코 사업을 두 번째 해외 수출 사례로 삼아 '글로벌 원전 강국'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간 내부 갈등이 국제 무대에서 부각되면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이 신속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중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ICC 중재는 판결 시 강제력이 있어 양측 모두 부담이 크다. 중재 비용만 수백억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패소 시 계약금 해지나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권고가 수용될지 여부는 3월 초 양사 대응에 달려 있다.

원전 수출은 단순 사업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이다. 체코 프로젝트 성공 시 후속 수출(폴란드, 사우디 등) 물꼬를 틀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간 분쟁 예방 매뉴얼 강화도 검토 중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정 공급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부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첨부 파일(HWP, PDF)로 상세 권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추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고가 원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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