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보도참고] 식약처-농진청, 아열대 작물 농약 기준 마련 위한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2026년 2월 27일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이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에서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망고,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 아열대 작물이 제주도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에 대한 농약 허용기준이 부족해 소비자 안전과 농업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와 농진청은 자료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기준 마련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농약 잔류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관리한다. 농진청은 농업 기술 개발과 작물 재배 지침을 담당한다. 이번 협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아열대 작물별 최적 농약 사용 기준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농진청의 재배 시험 데이터와 식약처의 독성 평가 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잔류허용기준 초과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열대 작물 재배는 2020년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농약 기준이 온대 작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새로운 작물에 대한 기준 부재가 문제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은 수입산 아열대 과일의 농약 잔류 논란을 경험한 바 있어 국내산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협력의 주요 내용은 ▲아열대 작물 농약 시험 재배 지원 ▲잔류분석 데이터 공동 구축 ▲기준 제정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이다. 식약처는 기준 마련 후 즉시 고시하며, 농진청은 농가 교육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부적합 농약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아열대 작물 육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안전 기준 없이는 시장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아열대 작물을 위해 신속한 기준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농진청도 "재배 기술과 안전 기준이 뒷받침될 때 농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협력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부처 합동 보도참고 자료로 배포됐으며, 첨부된 '유해물질기준과' 문서를 통해 세부 협력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 적응형 농업을 위한 유사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열대 작물의 안전한 유통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농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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