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식품의 유전자 변형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2026년 2월 27일 식약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 GMO 표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 제도는 모든 GMO 원료를 포괄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2001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일부 원료에 대한 부분 표시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복합 원료나 가공식품에서 GMO가 혼입된 경우 표시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표시제'를 도입, GMO가 1% 이상 함유된 모든 식품에 대해 원료별로 유전자 변형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준비 중이며, 관련 첨부 자료(식품표시광고정책과.hwpx 및 pdf)를 통해 세부 기준이 공개됐다.
완전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GMO 원료의 명확한 식별과 표시 의무 강화다. 기존에는 주원료나 부원료 중 GMO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표시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제품 전체 원료 목록을 검토해 GMO 성분을 모두 표시한다. 예를 들어, 옥수수 시럽이나 대두유 같은 가공 원료에도 GMO 여부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 추진 배경에는 국내외 소비자 요구 증가가 있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GMO 식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EU나 일본 등에서 이미 유사한 완전표시제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GMO 자체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나, 소비자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입 일정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식품업체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전환 기간을 둔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시 방법 가이드라인과 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가 강화되며, 식약처는 정기적인 시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형 식품 제조사들은 시스템 개편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하나,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며, "투명한 식품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 안전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유전자 변형 기술이 식량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국내 식품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은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추가 문의는 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안내됐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원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약 4,50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