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

해양수산부는 2026년 2월 25일 국제어업선박안전협정(케이프타운 협정)의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90일 후인 5월 25일부터 본격 발효되며, 전 세계 원양어업 선박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미 협정을 비준한 상태로, 원양어업 강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기반을 마련했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으로,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어선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정 발효 요건은 전 세계 어획량의 3.6만 톤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22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최근 이 요건이 충족되면서 발효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은 2023년에 협정을 비준하며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원양어업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으로, 5천 GRT(총톤수) 이상의 대형 원양어선이 다수 운항 중이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관계자는 "협정 발효로 어선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 선원들의 생명 보호와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설비 의무화다. 생존장구, 구조기구, 화재안전 설비 등을 국제해사기구(IMO) 성능 기준에 맞춰 장착해야 한다. 특히 24m 이상 어선은 무선통신 장비와 응급위치표시구명등(EPIRB)을 필수로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과거 원양어선 사고에서 드러난 안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전 세계적으로 원양어업은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된다. 매년 수백 명의 선원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실정이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넘게 추진돼 왔다. 발효를 통해 회원국들은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해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을 보면, 참치·오징어 등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5년 기준 등록 원양어선은 약 300척에 달하며, 이 중 대형 선박 비중이 높다. 협정 발효는 이러한 선박들의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협정 이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협정 채택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 개발도상국들의 비준을 독려했다. 발효 후에는 IMO를 통해 협정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해양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협정 발효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원양어선 사고가 있다. 2020년대 들어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한국 어선의 침몰·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협정 비준을 서둘렀고, 이제 발효 단계에 이르렀다. 선주와 선원들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발효 시점인 2026년 5월 25일까지 회원국들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선박 안전 진단과 설비 보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전망이다.

이 소식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전해졌다. 원양어업 종사자들과 관련 업계는 협정 발효를 환영하며, 정부의 세부 지침을 주시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어업 강국들의 공통 과제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해양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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