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에 대해 심의 상정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계약 시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특약을 통해 안전 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대형 건설사들의 계약 관행을 조사해왔다. 부당특약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발주사나 원청업체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헬멧, 안전모 등 보호구 구입 비용이나 안전 교육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지우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심의 상정 대상은 4개 건설사로, 구체적인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들 업체가 다수의 공공 및 민간 공사에서 이러한 부당특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업체의 최우선 책임인데,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산업안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왔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약 40%를 차지하며,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공정위는 이러한 배경에서 2025년부터 건설 하도급 계약의 부당특약 실태 조사를 강화해왔고, 이번 사례는 그 일환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당특약은 총 수십 건에 달하며, 계약 금액 기준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상정은 공정위의 공식 절차로,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심리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부당특약 설정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통해 해당 특약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 전체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하도급 계약서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자발적으로 부당특약을 정비 중이다. 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의 부당한 비용 전가로 안전 투자가 어려웠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건설 하도급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특약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며,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계약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정위의 심의를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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