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는 2017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9년 만의 첫 계획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장애인 의료 정책이 체계적인 로드맵 아래 통합 운영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전국 시·도별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최소 1곳 이상 확보하고, 이 중 8곳은 산부인과와 검진, 재활 등 다기능이 집약된 ‘장애친화병원’으로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단 3개 지역에만 의료 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이 존재하지만, 2030년까지 이를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전체 평균(5.3%)을 크게 웃도는 17.3%(2023년 기준)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은 건강 불평등 해소의 핵심 고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장애인 진료에 대한 시범 수가제도 도입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마련에도 착수한다. 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공공의료 강화 조치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약속했다. 권역재활병원은 9곳,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13곳으로 늘려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 치료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며, 입원일 수도 20.1일(2023년)에서 15.5일(2030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췌장장애 외에도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 장애군의 등록 기준 개선과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 설치 등 예방 및 중재 체계도 강화된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공식 통계에 장애 항목을 포함시키고, 주민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향후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예방 중심의 접근이 장기적으로 의료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