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제 혜택, 고소득층에 쏠려… “저소득층 맞춤형 개편 시급”

연금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며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고소득층에게는 절세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사실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34%인 70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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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4.8%였던 가입률이 2022년에는 9.9%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도 8조9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14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복잡한 세율 체계와 낮은 이해도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더욱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2027년부터 저소득 가입자의 납입금에 대해 최대 50%를 환급하는 ‘세이버 매칭’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은 정부가 직접 기본 보조금과 자녀 보조금을 계좌에 입금해 주는 ‘리스터연금’을 통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가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미사용 납입 한도를 3~5년간 이월해 가입자의 소득 변동성을 보완하는 ‘공제한도이월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 연금세제도 납입 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득이 적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납입액에 비례해 국가가 보조금을 얹어주는 ‘매칭 보조금(한국형 리스터연금)’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도 인출이나 해지로 자산이 부족해진 가입자를 위해 3~5년 단위의 ‘세액공제 이월제’ 도입과 세액공제액이 노후 자산으로 환류되도록 자동 재예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은 “연금세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 지출을 재분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의 복지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금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한 노후 준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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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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