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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표시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2026년 2월 23일 발표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인들의 외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시설과 위생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표시제'를 도입,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현판이나 간판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표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시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공간 구역화, 소독·위생 관리 강화, 반려동물 출입 제한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과 반려인들의 공존이 가능해지며, 소비자들은 사전 확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음식점 업계의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으로 나뉘어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첫 번째로 수도권 설명회는 3월 5일 서울 식약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음식점 영업자들이다. 이어 충청권은 3월 12일 대전에서, 호남권은 3월 19일 광주에서 각각 개최된다. 대경권과 동남권 설명회는 3월 26일과 4월 2일에 대구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제도 개요 소개, 시설 기준 상세 설명, 신청 절차 안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표시 음식점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위생 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각 권역 지방식약청을 통해 2월 말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씩 모집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작년 말부터 준비됐으며,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율 표시제로 운영된다. 표시 음식점은 연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받으며, 기준 미달 시 표시 철회 조치가 이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약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근처 표시 음식점을 검색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 착용, 배변 처리, 소음 방지 등의 매너 준수도 강조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는 전국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 30% 이상이 외식 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 그러나 기존 음식점의 80%가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쳐 2026년 말까지 전국 1만 개 이상의 표시 음식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지자체는 권역 내 음식점 등록을 지원하고, 위생 교육을 실시하며, 소비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문의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240)로 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도입 후 첫 대규모 현장 안내 행사로, 업계와 반려인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제도 확대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하며, 녹화본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카페·레스토랑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식점 업계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표시제가 명확해지면 반려인들의 불편이 줄고, 위생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업계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식약처가 지원 매뉴얼과 보조금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식약처의 적극적인 행보가 반려인과 업계의 공감을 얻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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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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