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격 적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발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는 반면, 토지보상가는 낮은 가격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라는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민원이자 행정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의 차등 적용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현재 개발부담금 산정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 등 시장가격에 가까운 높은 수준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토지보상,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등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개발사업 참여로 인한 부담금은 과다하게 부과받고, 보상금은 부족하게 받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불합리는 법령 간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다. 개발부담금 관련 법률(예: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높은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된 반면,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해 보수적인 가격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토지라도 용도에 따라 가격이 수십 퍼센트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위원회의 보도자료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으로 감정평가액의 80% 수준을 납부해야 했으나, 인접 토지 수용 보상은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평가액의 60%만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처럼 가격 기준의 불일치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개발사업의 지연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 시 동일한 토지가격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둘째, 기준 통일 시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을 공통 기반으로 삼아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침 강화와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이 보도자료는 첨부파일(HWP 및 PDF 형식)로 상세 내용을 제공하며, 관련 법령 해석과 사례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공식 권고를 전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사업의 효율성에 직결된다. 개발사업이 활발한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으로,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오랜 불만을 해소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준 통일이 개발이익 환수와 보상 공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과 예산 지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권고를 발동할 방침이다. 토지 관련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은 위원회 상담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및 민원 처리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위원회는 매년 수천 건의 토지 관련 민원을 처리하며 공정한 기준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개발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준 정비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