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최대 20억원에 신원비밀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플렛 이미지를 잘 보시면은
생명보험협회 02-2262-6607로 문의 가능하며
손해보험협회 02-3702-8601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는 대표번호 1332로 4번 -> 4번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내용처럼 급전이 필요로함을 노리거나 보험사기에 연류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참은 같은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예시를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교통사고 및 허위청구에 대해서 이에 대한 빈번한 사고 및 연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일반분들이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중 가장 큰 사례는
교통사고는 사고에 대한 동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담이 되겠지만 이보다 시술이나 수리를 유도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을 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스러운 제안이 있을 때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하셔야 합니다.
위내용처럼 미용 및 성형시술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면책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도수치료비를 받으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판매한다면은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병원에서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실손보상 여부도 따지면서 불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지 잘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안은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해서 포상금도 타시길 바라면서
보험사기는 전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로인해서 올라가는건 전체 보험료의 상승의 결과가 도래하는 점을 아시고 건전한 보험금청구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