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설 기획] “세뱃돈, 이제 현금 대신 계좌로” 알파세대가 바꾼 금융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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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두툼한 현금 봉투가 오가던 풍경이 디지털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세뱃돈을 주고받고, 받은 돈을 그 자리에서 고금리 적금으로 굴리는 방식이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절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 계좌를 만들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치는 ‘모바일 세뱃돈’ 활용법부터, 미래의 고객을 겨냥한 은행권 특판 상품, 디지털 금융이 낯설거나 은행 점포 축소로 불편을 겪는 조부모 세대를 위한 우체국 금융의 변화까지, 설 명절을 둘러싼 금융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만들려면 부모가 각종 서류를 챙겨 은행 창구에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과정이 해결된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골라 쓰는 것이 유행이다.

카카오뱅크 ‘mini(미니)’는 만 7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다. 엄밀히 말해 은행 계좌는 아니지만,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신분증 없이도 가입해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0만원까지 보관할 수 있고, ‘미니 카드’를 발급받으면 교통카드와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mini 26일 저금’과 같은 서비스로 매일 소액을 모으는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토스뱅크 ‘아이 통장’은 1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개설해 주는 실제 입출금 통장이다. 선불 충전 방식이 아닌 은행 고유 계좌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며, 맡긴 금액에 대해 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연 5%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 적금’ 등과 연동해 자산을 불릴 수 있고, 부모가 앱에서 자녀의 계좌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세뱃돈을 계좌로 이체할 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이것도 증여세 대상일까”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축의금이나 기념품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 돈이 모여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재산 형성’의 종잣돈으로 쓰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최근 10년간 자녀가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해 적용된다. 세뱃돈이 소액이라도 장기간 모아 투자할 계획이라면, 증여 내역을 신고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훗날 자녀가 성인이 돼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과거 신고된 내역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방법도 간단해졌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켜야 증여 사실이 세법상 인정된다.

은행권은 미래 고객인 알파세대를 겨냥해 설 연휴 전후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고금리 적금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단순 보관이 아니라 ‘저축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부모들의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은 연 4~5%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적금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와 같은 연 7~10%대의 초고금리 특판은 줄었지만, 우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실속형 상품들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시중은행은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동수당을 해당 은행 계좌로 수령할 경우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자동이체만으로 연 3~4%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 등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아이가 스스로 앱을 통해 저축 현황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돋보인다. ■ 은행 지점 폐쇄도 안심… 우체국, ‘은행대리업’ 확대 집 근처 은행 영업점이 사라져 불편을 겪거나, 디지털 기기보다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조부모 세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올해부터 우체국이 시중은행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은행대리업’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제휴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 창구에서 입출금, 잔액 조회, ATM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우체국과 저축은행에서도 은행 예적금 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핵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이 확대되면 멀리 있는 은행 지점을 찾아가거나 긴 대기 시간을 견딜 필요가 없어진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통장 입출금 업무와 예금 상품 가입까지 가능해져, 점포 축소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설에는 자녀와 함께 모바일로 ‘내 생애 첫 계좌’를 개설해 보고, 받은 세뱃돈을 직접 저축하며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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