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 2026년 2월 1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별 구역이다. 이곳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실험적 제도다. 그러나 최근 특구 내 활동 증가에 따라 이용 국민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시 국민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특구 지정 시 이용자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정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특구는 2000년대부터 국가 R&D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왔다. 현재 전국에 여러 특구가 지정되어 바이오, IT,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된 이후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높였으나, 드론 비행이나 자율주행 테스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부의 '규제혁신과 국민안전' 균형 정책의 일환이다. 국무회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법률 개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법안은 국회 제출 후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특구 운영 기관들은 새로운 보호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 내 기업과 지자체에 개정안 내용을 안내하고, 세부 시행령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단순한 규제 완화 공간을 넘어 안전한 혁신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특구 방문이나 이용 시 강화된 안전 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확대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특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 부처는 특구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