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설 선물로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2월 10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선물로 많이 사용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의료제품 판매가 활발해지는 시기를 겨냥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대응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이번 점검의 주축을 맡는다. 사이버조사팀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법·부당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전문 부서로, 최근 온라인 의료제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설 선물로 인기 있는 제품군에 초점을 맞춰 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 제품으로는 가정용 저주파치료기, 혈압측정기, 안마기, 체중계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며 선물로 적합한 의료제품들이 꼽힌다. 이들 제품은 온라인에서 '통증 완전 제거', '혈압 즉시 정상화', '다이어트 기적 효과' 등 과학적 근거 없는 과장광고가 빈번히 적발되는 품목들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당광고가 소비자의 오인과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점검 기간은 설 연휴 전후로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SNS,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당광고 기준으로는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효능·성능 과장, 허위·과대 표현, 허가·인증 미표시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의료제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를 의료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해 유사 점검에서 다수의 온라인 판매자가 적발되어 총 5억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온라인 의료제품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소비자 불만 증가가 있다. 설 연휴처럼 선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가격 경쟁으로 부정행위가 늘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선물 구매 시 제품의 허가증 번호를 확인하고, 과도한 효능 주장을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약처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품 인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당광고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나 전화(1644-4000)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다. 이번 점검으로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시즌이나 소비 촉진 기간에 맞춰 유사한 집중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이버조사팀의 전문성은 디지털 시대의 규제 집행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선물을 선택하며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