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내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26년 2월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화문 광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될 예정인 정원 시설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감사와 치유의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의 정원'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 국토계획법은 도시지역 내 공공시설이나 녹지 등의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해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사실 확인)에서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광화문 광장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상 특정 용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새로운 정원 조성 시 용도 변경이나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 변경이 필수적이었다.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미이행된 점이 확인됐다.
이 사실 확인은 최근 광화문 광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뤄진 배경이 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의 상징적인 공공공간으로, 세종문화회관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핵심 구간이다. '감사의 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정신적 치유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됐으나, 법적 절차 미준수로 인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근거"라며, "서울시 측에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추진 시 법률 준수를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화문 광장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광장을 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총 사업비는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감사의 정원'은 그중 녹지 확대와 테마 정원 조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확인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계획법 위반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공공 토지 이용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한 사업 추진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절차 보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사업의 운명은 추가 행정 조치에 달려 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국토교통부의 공식 확인 자료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의 미래 변화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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