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월 9일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돼지 농장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사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돼지에게 고도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병은 감염된 돼지의 사망률이 매우 높아 양돈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농장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이 필수적이다.
발생 농장은 전남 나주에 위치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즉시 해당 농장의 모든 돼지에 대한 격리와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도자료 배포 시점인 2월 9일을 기준으로 방역 당국은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시작했다. 주변 농가와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ASF는 2019년 처음 확인된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매번 대규모 살처분과 방역 조치로 대응해 왔다. 이번 나주 발생 사례는 최근 동물 질병 발생 추세와 맞물려 양돈 농가와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전국 양돈 농가들은 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ASF 의심 증상으로 발열, 식욕 부진, 피부 발진 등을 보이는 돼지를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가까운 시·군·구 축산과나 전화(1577-2580)로 가능하다. 또한, 농가 간 이동 차량 소독과 사료·분뇨 관리 철저를 강조했다.
이번 발생에 따라 전남 지역 양돈 농장 주변 3km 이내 가축 이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의 돼지 전원 살처분과 매몰, 농장 소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축산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된다.
최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 ASF 사례가 보고되면서, 정부는 가축 질병 종합 대책을 재점검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돈 농가들은 ASF 예방을 위해 농장 출입구 철저 관리, 야생 멧돼지 출입 차단, 사료 보관 시설 개선 등을 실천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돼지고기 섭취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정부는 적정 검사와 유통 관리를 통해 안심 소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발생 초기 대응이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며, 전국 농가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ASF 백신 개발과 방역 인프라 강화가 더욱 시급해졌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발생을 막아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