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관련 규제와 이격거리 기준 등 주택건설 규제를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
주택건설기준 규정은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으로, 건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규정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립했다.
특히 소음 관련 규제 손질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규정에서는 특정 소음 수준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이격거리 규제 역시 주변 시설과의 거리 기준을 조정해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줄이고 토지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9일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라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40일간 진행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가 담당하는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 물량 증가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는 최근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규정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운영과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HWP와 PDF 형식으로 제공된다. 입법예고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건설 분야의 규제 혁신이 이뤄지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규제 손질로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0일부터 40일간으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개정안 반영에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주택건설 규제 개선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