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나서

지식재산처는 지적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026년 2월 9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상표나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이 실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상표'나 '특허받음' 등의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속여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반복 위반자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조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다. 첫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지재권 허위표시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 행위"라며 "반복 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식재산처는 지재권 관련 침해 신고를 1만 건 이상 접수했으며, 이 중 허위표시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소규모 상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고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지재권 마크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청의 공식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견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지식재산침해신고센터로 신고를 권장했다.

이번 대응 강화는 지식재산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일환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지재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을 이행할 예정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지재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지식재산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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