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생활밀착형 짝퉁 유통에 칼 빼들어

서울=뉴스데스크, 2024년 2월 9일 – 지식재산처는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위조상품(짝퉁)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인 칼질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가품' 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생활밀착형 가품이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등 위조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품 제조업체의 권익을 침해한다.

이번 단속은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지식재산처는 전국 지식재산침해취약지역감독단(약 100명 규모)을 동원해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목표는 1천 건 이상의 판매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온라인 가품 관련 민원과 신고는 총 2천217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 적발된 사례는 1천6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가품 유통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저가로 판매되는 생활용품과 화장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속 대상 품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생활·가정용품(주방용품, 청소도구 등), 둘째, 화장품, 셋째, 건강기능식품, 넷째, 의류·패션잡화다. 이들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 빈도가 높아 위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단속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자(브랜드 소유주)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권리자들은 자사 제품의 가품 판매 사실을 신고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판매자를 자동 추적한다.

적발 시 처벌도 만만치 않다. 상표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는다. 지식재산처는 소비자 교육 캠페인도 병행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가품 구별법'을 안내하고, 신고 핫라인(국번 없이 1377)을 홍보한다. "가품 구매는 건강을 잃고 돈을 버리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단속을 환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온라인 가품이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속기 쉽다.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정당한 판매자와 구분 없이 단속이 이뤄질까 우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단속 결과를 3월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유사한 특별단속을 지속하며 가품 근절을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를 정착시켜 정품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최근 디지털 경제 성장으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을 지배하면서 가품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거래액은 작년 200조 원을 돌파했으나, 이 중 가품 비중은 여전히 5%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움직임이 가품 시장 축소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소비자들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공식 사이트나 대형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심스러운 저가 제품은 후기와 판매자 평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모두가 정품을 선택할 때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진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