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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뒷받침할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배포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5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공공기관들이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데이터 개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AI 학습 데이터셋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위험을 우려해 적극적인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게 됐다. 안내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시 면책 적용 조건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기관들의 이해를 돕는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면책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책임,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를 널리 배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AI 개발자들이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공공데이터 포털의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사회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공공데이터는 이미 교통, 환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서비스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더욱 풍부한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서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를 통해 배포되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이 안내서를 참고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의 적극 제공은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데이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내서 배포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AI 윤리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 편의 증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안내서 배포는 2026년 2월 6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으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우선 배포됐다. 공공데이터정책과는 추가 문의와 피드백을 받기 위해 담당자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공공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지속되는 데이터 개방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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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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