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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은행 간 1km 내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3월부터 은행 간 1km 내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3월부터 은행 간 1km 내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3월부터 은행 간 1km 내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3월부터 은행 간 1km 내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다음 달 3월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점포 폐쇄 절차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도 앞으로는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 점포 폐쇄 절차의 실효성 강화다. 기존에는 동일 건물 내 통합이나 반경 1km 이내 점포와의 통폐합은 사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보호를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금융사의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 인정 기준도 정비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만 디지털 점포를 유효한 대체 수단으로 인정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금융 현장메신저들이 제안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책도 논의됐다.

우선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담보)으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5년 동안 추가 검사나 치료가 없었다면 부담보가 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이를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 약관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설계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해외 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환차손 문제도 정리됐다. 해외 결제 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취소 시점에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표준약관에 따라 이는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생활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할 때 피부로 와 닿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2월 중 개정하고, 각 은행 내규 반영을 거쳐 3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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