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은행 간 1km 내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 3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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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동일 건물 내 통합이나 1km 이내 점포와의 통폐합이 사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방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금융사의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폭을 확대해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 인정 기준을 정비해,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만 디지털 점포를 유효한 대체 수단으로 인정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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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2월 중 개정하고, 각 은행 내규 반영을 거쳐 3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할 때 피부로 와 닿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 점포 폐쇄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금융업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점포 운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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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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