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사기 피해 막는 치매 재산관리 제도 검토

보건복지부는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치매 재산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2026년 2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된 이 내용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재산 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치매는 환자의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일상생활과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특히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부동산 사기나 금전 편취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 성년후견제도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치매 특화 재산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토 중인 제도는 치매 진단 초기 단계부터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재산 동결이나 신탁 설정, 후견인 지정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환자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환자의 재산 피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고통을 준다"며 "제도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올해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치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재정 관리에 취약한 상황이다. 사기 피해 사례 중 치매 환자 비율이 높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검토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진단부터 관리, 돌봄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는 체계로, 재산관리 영역 확대는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다. 전문가들은 "판단력 저하 이전 예방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 도입 시 대상은 치매 초기부터 중증 환자까지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절차는 지자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기범 처벌 강화와 연계해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령자 재산 보호는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유사 사례에서 치매 모친의 재산을 사기당한 딸의 증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열릴 가능성이 크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보도참고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첨부된 자료를 통해 세부 검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치매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고령사회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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