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해양수산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26년 2월 4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는 어업 및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추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선 작업이나 양식업 등 계절적 수요가 높은 작업에 이들이 주로 투입된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고용주는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가입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중 일부가 보험 가입을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도 보상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은 보통 3개월 이내 단기간으로 이뤄지지만, 작업 환경이 위험한 어업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 어선 상에서의 낙상이나 기계 사고, 양식장에서의 익사 위험 등이 상존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 고용 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고·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도 별도로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주들이 가까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기준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은 고용주의 책임 영역이다.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 안전이 곧 고용주의 책임"이라며,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고용주들은 계절근로자 고용 계약 시 보험 증명서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보험 적용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할 시기를 고려해 시의적절하게 발표된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며, 고용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문의 시 해양수산부나 소관 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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