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서울=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조간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며, 설 연휴 기간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명절을 맞아 선물 구매와 성수품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가격 인상, 부당 거래, 온라인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명절 선물세트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의 과일 선물세트나 건강식품 세트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은 여러 판매처 가격을 비교하고 작년 가격과 대조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을 권고했다. 부당한 가격 표시나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포장재와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지침도 제시됐다.

온라인 쇼핑 피해도 주요 주의 대상이다. 설 선물 특수를 노린 불법 업체들이 쇼핑몰이나 SNS에서 저가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 리뷰와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배송 지연이나 반품 거부 등 계약 위반 사례도 증가 추세이므로, 구매 전 약관을 읽고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기라는 실천 팁도 덧붙였다.

명절 음식과 관련된 위생·안전 문제 역시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과자, 주류, 한과 등 선물세트의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량 포장이나 이물질이 의심되는 제품은 구매를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명절 대목을 틈탄 부정축제나 상품권 현금 결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소비자상담센터와 연계한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신고 시 사업자명, 피해 내역,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설 연휴 기간 소비 활성화와 함께 피해 급증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별도로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5만 원 바우처를 지급해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실시 중이다.

소비자들은 명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안전한 쇼핑을 실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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