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2월 3일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3월 3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주주 및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 도입된 이후 매년 예정신고를 통해 납세자들이 예상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한은 3월 3일로, 평일에 맞춰 설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를 독려하며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간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주식 보유 잔고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10억 원 초과 보유자, 또는 연간 양도차익 5천만 원 이상 발생자 등이다. 이들은 양도소득세율 20~25%를 적용받으며, 예정신고를 통해 분납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을 엄수해 무이자 납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필요 서류로는 주식 거래 내역서와 보유 잔고 증명 등이 있으며, 전자신고 시 간편 인증으로 처리 가능하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지원돼 바쁜 직장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해 예정신고 참여율은 90%를 넘었으나, 일부 납세자들이 기한을 놓쳐 가산세 3%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는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문의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동안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ARS(126)와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한다. 2026년에는 양도차익 규모 확대에 따라 신고 대상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납세자들은 거래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계산을 권고받고 있다.
기한 연장 여부는 별도 공고가 없을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해외 거주자 등은 우편 또는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완료자를 대상으로 확정신고 시 혜택을 검토 중이다. 이번 발표로 투자자들의 세무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식 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신고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미리 분산 납부하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납세 의무 위반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액 거래자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자들은 신고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