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전문가 위원을 공개 선발한다.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에서는 법률, 의료, 소비자 보호 등 분야별로 총 35명의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제 분쟁조정 ▲재활시설 운영심의 ▲채권정리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 공제조합 간 분쟁 조정,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심의, 무보험 사고 관련 정부 보장 사업의 구상 채권 결손 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관계기관 추천으로 위원을 위촉했으나, 이번부터는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개 모집 방식으로 전환했다. 분야별로 의료·법률·소비자 보호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며, 지역 및 성별 균형도 고려할 방침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최대 1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공개 모집 도입이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