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개월간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 사기 조직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진행되는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들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며 보험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과잉 진료 및 허위 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왔으며, 이는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들까지 연계된 복잡한 조직범죄로 발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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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단속에 전국 시·도 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범죄수익금 몰수와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며,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6,935명(2,084건)으로,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한 반면 검거 인원은 17%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과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의 적발은 보험금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보험사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소비자와 보험사가 함께 협력해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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