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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제도화 확산…보험업계 자살면책·고지의무 쟁점 부상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보험업계 자살면책·고지의무 쟁점 부상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보험업계 자살면책·고지의무 쟁점 부상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보험업계 자살면책·고지의무 쟁점 부상

조력사망 제도화 확산…보험업계 자살면책·고지의무 쟁점 부상

조력사망(존엄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조력사망 제도화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조력사망 합법화는 생명보험의 자살면책 적용 여부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이행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험업계 역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1일 발표한 KIRI 리포트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영국과 프랑스마저 2025년 하원에서 조력사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상원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은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의회의 재의결을 통해 조력사망을 최종 입법화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각국의 법체계에 맞춰 조력사망 또는 의료조력사망 제도를 제도화한 상태다.

조력사망 제도의 구체적 설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다수 국가에서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기저질환으로 기재하고 사망 유형을 자연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조력사망을 자살이나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후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인 분류 방식은 생명보험 실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보고서는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의제할 경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포함된 자살면책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오리건주와 캐나다는 합법적 조력사망이 보험계약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이나 행정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의제할 경우, 보험회사의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력사망을 입법화한 국가들은 자살면책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의료진 보고 의무 강화, 정부 차원의 관리·보고 체계 구축,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보완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연명치료중단법' 제정을 계기로 임종기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력사망에 대한 찬성 여론도 7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으로, 향후 관련 입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조력사망 합법화가 사망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할 경우 생명보험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 보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 시 세밀한 제도 설계와 보완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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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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