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26년 1월 27일 조업질서 확립을 목표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은 한국 연안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등 각종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으로, 어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주로 중국 등 인근 국가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번한 서해와 남해, 동해 전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외국어선의 무단 입어와 과도한 어획이 국내 어업인들의 생계와 해양자원을 위협해 온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은 해양경찰 3,800여 명에 달하며, 함정 170척, 헬기 20대, 항공기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된다. 해경은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레이더와 드론을 활용해 외국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펼친다.
대상 위반 행위는 불법조업을 비롯해 밀입국·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불법위탁조업, 어획물 밀수 등 다양하다. 위반 시 즉시 퇴거 조치와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경은 단속 초기부터 현장 압박을 강화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 1,419척을 적발하고 총 1만 4,92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불법조업 규모가 여전히 방대해 매년 특별단속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단속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어업질서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어업인들의 정당한 조업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보는 해양경찰청 통합상황실(182)로 가능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업인 사회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해양 치안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해경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