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월 30일, 공무원의 적극행정 교육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규 및 승진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6년 만에 운영 방식과 선발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는 조치로, 공무원이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공무원과 승진 공무원은 입직 또는 승진 시 반드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공무원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에 포함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문강사단 신설이 꼽힌다. 기존에는 내부 강사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제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강사단을 별도로 구성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선발 방식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 우수 인재를 발굴한다. 운영 방식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실무 중심의 콘텐츠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적극행정 교육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행정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대상자는 매년 수만 명에 달할 전망이며, 부처별로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적극행정 교육은 이미 여러 부처에서 시행돼 왔으나, 의무화와 전문강사단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다. 예를 들어, 기본교육 과정에서는 적극행정의 개념 이해, 사례 분석, 실천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규제 혁신과 민원 해결 등 실무에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행정개혁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번 변화가 행정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사항을 공개했으며, 부처별 교육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적극행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교육 의무화가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