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하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가 2026년 공·사유림 매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국유림 면적을 확대하고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매수 대상은 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와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며, 올해 기준 총 175㏊(1,750,000㎡, 약 50만 평)에 달하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유림 매수는 크게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일시지급형은 매매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해 국유림 확대가 용이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가 주된 대상이다. 이 방식은 산림 소유자가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반면 분할지급형은 매매 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에 산림청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이 지급되어 소유자의 이익을 보전한다. 대상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처럼 국가가 보존해야 할 공익적인 임지로 한정된다. 이러한 공익 임지는 개인 경영이 어렵거나 법적 제약이 많아 국가 매수가 적합하다.
다만 모든 산림이 매수 대상은 아니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로는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었던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 산림사업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매수 기준 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등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산림의 안정적 관리와 공정한 매수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자세한 매수 계획과 기준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행정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가 게시한 '2026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참조하면 대상지 선정 기준, 신청 절차, 예상 매수 일정 등을 알 수 있다. 공·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4-712-4113)으로 직접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산림 관련 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매수 사업은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유림 비중이 높아지면 산불 예방, 토사 유출 방지, 수자원 보호 등 공익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소유자들은 자신의 산림이 매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조기 문의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