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법무부는 2026년 1월 29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글로벌 무역비밀 보호 기준에 발맞춰 국내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보호가 주로 불공정경쟁방지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비밀유지권(Non-Disclosure Right)'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직원이나 계약 상대방이 기업의 비밀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무역비밀 보호법과 유사한 형태로,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밀유지권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기술, 고객 목록, 사업 전략 등)에 대해 명시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 직원이 이전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신규 고용주에게 넘기는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배경에는 최근 증가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기업 비밀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유출되는 추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국제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국제무역기구(WTO) TRIPS 협정 등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다수 부처와 협의 끝에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이 우선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별도의 계약 없이도 비밀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며, 침해 시 가처분 신청 등 신속한 구제 수단도 강화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창구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배포 즉시 보도 대상으로 지정하며, 정책의 신속한 확산을 도모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도 촉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세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한국의 지적재산권 환경이 국제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기업 보호와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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