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국회는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한 이 개정안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핵심으로 삼아,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것으로, 범부처 중 최초 도입 사례다.

기술탈취 문제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 왔다. 대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피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집중되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통과로 이제 중소기업은 법원 명령을 통해 대기업에 이메일, 내부 문서, 개발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핵심은 피고인인 대기업의 증거 은폐를 방지하는 데 있다. 제도 도입 시 피고 측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을 넘어 기술 보호의 실질적 방어막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력 개발이나 공동 연구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초점을 맞춰 상생협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보호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은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을 더 들여다보면, 최근 국내에서 기술탈취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지배적 위치가 기술 이전 분쟁을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검토했으나,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이에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법원 주도의 증거 개시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의심 사유를 제기하면 법원은 대기업에 증거 목록 제출을 명령하고,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범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에 한정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기술탈취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법적 구제에 성공한 비율은 20% 미만이었다. 제도 도입으로 성공률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측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증거 제출 과정에서 기업 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기술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회 통과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 집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혁신 생태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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