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월 28일, 글로벌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초월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 수수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배포한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된 내용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국제 이전을 위한 인증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CBPR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개발된 국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다. 이 제도는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국경 초월 이전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CBPR 인증을 발급하는 국내 인증 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지금까지는 인증 과정이 무료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유료화는 글로벌 표준에 맞춘 인증 운영의 일환이다. 기업들은 CBPR 인증을 통해 해외 파트너와의 데이터 공유가 수월해지며, 국제 무역 및 디지털 경제 활동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나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인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고자 한다.
유료화 배경에는 인증 심사 과정의 전문 인력 투입과 시스템 유지 비용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전 무료 운영 시 발생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더 질 높은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인증 신청 기업들은 이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은 CBPR 인증을 통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과의 개인정보 이전이 원활해진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는 이 인증으로 모회사와의 데이터 교환이 법적 리스크 없이 이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가이드를 강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경제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글로벌 데이터 흐름이 증가하는 가운데, CBPR 인증은 기업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유료화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촉진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