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감원 통제 강화 불가피”… 특사경은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만 허용
# 금융위 “금감원 통제 강화 불가피”… 특사경은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만 허용
이억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금융감독원(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특사경 문제는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전문적 통제 강화해야”
이날 브리핑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위원장은 이 주제가 화두가 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제기된 정부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에 대한 외부의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돼왔으나, 감독기관으로서 힘이 대폭 커지면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금감원에 대한 전문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이달 말 열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무 부처(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직접 실효적인 통제를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특사경 개편, 기관 간 갈등 아닌 ‘신속 조치’ 목적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리가 많이 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특사경 직무범위를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서 민생금융범죄,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넓히고 ‘인지수사권(자체 수사 개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최근 금융과 관련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공권력 비대화와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맞서며 논란이 돼왔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이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권한 남용 통제 사이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기관은 특사경 수사 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사금융(민생침해범죄) 등 두 가지 분야로만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이 두 분야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과 경찰의 전문 영역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자본시장 환경이 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위의 ‘수사심의의뢰’ 제도를 모델로 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분야는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일반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확정해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