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는 26일 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차단하고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대출이나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기존에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개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신고를 접수한 즉시 관련 기관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되고, 이 기관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창구나 금융감독원의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기관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금융당국에 불법업자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명령을 요청한다. 동시에 경찰에는 수사 착수를,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자 생활지원과 법률상담을 연계한다.

특히, 지원체계는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액 피해자(예: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신속한 상담과 법률지원, 대환대출 안내를 우선하고, 고액 피해자나 반복 피해자의 경우 전문 변호사 배정과 집단소송 지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초기 대응을 완료하고, 7일 이내에 불법업자 차단 조치를 마무지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재발을 막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배경으로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한 점이 꼽힌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으며, 평균 피해액은 2천만 원에 달한다. 기존 체계에서는 신고가 분산되어 처리 지연이 잦았으나, 이번 원스톱 체계로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담 인력을 확대해 연간 10만 건 이상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입법예고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누구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 번의 신고로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넘어 금융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업자 적발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사금융 시장의 건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불법사금융 의심 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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