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상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26년 1월 26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 선물과 식료품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를 겨냥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제품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위반 사례는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표시를 누락·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기만은 물론 불공정 거래를 초래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해친다.

관세청은 명절 기간 유통되는 식품, 과일, 견과류, 건강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판매처를 순찰하며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명절 기간에도 유사한 단속에서 다수의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은 가족 모임과 선물 교환으로 수요가 몰리는 때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 산하 원산지관리과와 지방관세청이 협력해 진행되며,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위반 시 「대외무역법」 및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품 포장에 부착된 라벨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경우 관세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25)로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단속 결과를 추후 공개하며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명절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모두가 원산지 표시 준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들은 안전한 쇼핑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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