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청구 절차 혁신, 보험 업계에 새로운 변화 예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26일 시민안전보험 및 공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이나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장 내용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피해자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경찰청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험금 청구 기간이 현재보다 30~50%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보 자료 제공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시민안전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난이나 범죄 피해자에게 보험 혜택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 업계의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피해자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치안현장에서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 업계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재난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와 보험 업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