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한 시간 늦췄더니, 아침이 달라졌다

서울=뉴스1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나 만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오전 10시 출근함으로써 아침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가 주관한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 도입 후 실제 사업 현장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자리였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 오전 9시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 오전 10시로 조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오후 1시간 연장 근무 또는 퇴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육아휴직 후 1년 이내 복직한 근로자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추진 중이다.

방문한 사업장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으로, 약 50명 규모의 직원을 둔 IT 업체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여유롭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제도의 실효성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여성 근로자는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서 아침 식사와 아이 준비 시간이 충분해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업무 집중도도 오히려 높아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업주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표는 "초기에는 인력 배치가 걱정됐지만, 근로자들이 오후에 보충 근무를 하면서 생산성이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직원 만족도가 올라 이직률이 줄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문에서 제도 운영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지적된 점은 교대 근무자와의 조율 문제와 인력 부족 시 대응 방안이었다. 이에 부처는 추가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육아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사업장으로 제도를 확대 보급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도 도입 이후 육아기 근로자의 출근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 시간 증가로 정신적 안정이 이뤄진다는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다. 한 근로자는 "출근 한 시간이 늦춰지니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 하루가 밝아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간 조정이 아닌, 근로자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입증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함께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 패키지를 지속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제도 이용 사업장을 현재 1만 곳에서 3만 곳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육아 부담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온 이 제도는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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